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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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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194호 일부개정 2000. 01. 21.
법률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 01. 29.
법률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 2001. 03. 28.
법률 제6654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 2002. 02. 04.
법률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8. 26.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12. 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변경)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281호(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7638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29.

◇ 개정이유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이중등록의 금지 등(제12조 및 제13조)
중개업자 등은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중개업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다. 명칭(제18조)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는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거래의 신고(제27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에 관한 거래가 성립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 등 거래계약의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40조)
중개업자가 폐업신고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폐업신고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7, 1995.12.29, 1996.12.31, 1999.2.8, 2002.12.30.]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자연보전지역"이라 함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치지역"이라 함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5의2.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의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라 함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의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5의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의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시행일 2003.07.01.]]
8. "산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지원
9. "관리권자"라 함은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0. "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2. "지원기관"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3. "공장의 설립"이라 함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14.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①산업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의 지역별 집적 및 특화와 그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산업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지역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발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추진하고자 할 때에 그 사업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산업집적의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4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산업의 입지)

제5조 (산업집적정책심의회) ①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6조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일 2003.07.01.]]
2. 산업입지의 적정한 운용 [[시행일 2003.07.01.]]
3. 공장입지의 기준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시행일 2003.07.0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시·도지사와 관련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9.02.08.]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6조의2 (정보망의 구성·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조 (산업입지센터의 설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국내외 산업입지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센터의 설치·운영·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입지센터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시행일 2003.07.01.]]
[전문개정 1999.2.8]

제7조의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알선 및 세금감면의 안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둔다.
②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지원센터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장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부동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7조의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①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등을 위하여 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라 한다)의 장은 공장설립에 관한 애로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애로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8조 (공장입지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3.07.01.]]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율"이라 한다)과 그 적용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2.8]

제9조 (공장입지기준확인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1996.12.31]

제10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로부터 공장을 양수한 자는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5.12.29.]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5.12.29.]

제11조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 ①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의 계획분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2조삭제 [1999.02.08.]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행일 2003.07.0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은 경우
③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3조의2 (인·허가등의 의제)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2002.12.30.법6841호]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3.10.01.]]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시행일 2003.07.01.]]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3.07.01.]]
8.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시행일 2003.07.01.]]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1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6.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제9호를 제외한다)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⑧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신설 1999.2.8]
[종전 제13조의2제13조의5로 이동 (1999.02.08.)]

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도로(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길과 공장진입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도법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고시당시 당해 용도지역·지구등의 안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해당법령에 의한 인·허가권자는 공장설립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본조신설 1999.2.8]

제13조의4 (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등) ①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02.08.]

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1, 2002.12.30.2002.12.30.법6841호] [[시행일 2003.10.01.]]
②삭제 [1995.12.29.]
[본조신설 1994.1.7]
[제13조의2에서 이동 (1999.02.08.)]

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2.12.30, 2003.5.29 법률 제6893호,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2.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3.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1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하거나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02.08]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법률 제6893호] [[시행일 2004.5.30]]
1.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시행일 2003.07.01]]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6. 삭제 [2004.1.29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일 2004.7.30]]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시행일 2003.07.01]]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시행일 2003.07.01]]
11.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02.08]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법률 제6893호,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1.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시행일 2003.07.01]]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6. 삭제 [2004.1.29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일 2004.7.30]]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시행일 2003.07.01]]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시행일 2003.07.01]]
11.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02.08]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제4항·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전문개정 1999.02.08.]

제14조의4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02.08.]

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02.08.]

제16조 (공장의 등록)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관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이 조에서 "등록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002.8.26, 2002.12.30,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06.1.1]]
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록 및 인쇄소의 등록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3.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4.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5.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6.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 가공업의 허가
7. 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8.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의 제작업·수리업 등의 등록
9.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 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
1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12.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1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13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14.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15.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16.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17.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18.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조에서 "변경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변경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5.29 법률 제6893호,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1. 전기사업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 변경승인 또는 신고,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의 변경신고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제3항,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6.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및 동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
⑧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변경등록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6항 각호의 1 또는 제7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절차·신청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02.08]

제16조의2 (공장건축물의 등록) ①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대장에 당해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2.08.]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6조제6항 각호의 등록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행정기관에 그 취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취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02.08.]

제18조 (공장설립등의 협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의2제5항(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함에 있어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2.08.]

제19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등)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삭제 [1996.12.31.]
③삭제 [1996.12.31.]
④삭제 [1995.12.29.]
⑤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20조 (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①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6.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삭제 [1996.12.31.]
제13조제3항·제4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1, 1999.2.8.]
⑤삭제 [1995.12.29.]
제13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⑦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전문개정 1994.1.7]

제21조 (공장이전의 확인) 과밀억제지역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9.02.08.]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집적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4.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5.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활성화계획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지역을 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2조의2 (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동법 제2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이전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으로의 기술이전 촉진사업
②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서 집적지구의 지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아파트형공장을 집적지구안에 설치할 경우에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적지구안의 용지확보와 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안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1조에 규정된 규모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이를 심의회에 공동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12.30.]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의 업종 및 그 규모 [[시행일 2003.07.01.]]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산업의 밀집도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전력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시행일 2003.07.01.]]

제25조 (유치지역으로의 공장이전)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4.1.7, 1995.12.29, 1999.2.8.]

제26조 (기업의 지방이전촉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27조삭제 [1999.02.08.]

제28조 (도시형공장) 산업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2.08.]
[전문개정 1996.12.31.]

제4장의2 (아파트형공장)

제28조의2 (아파트형공장의 설립등) ①제13조·제13조의2·제13조의3·제13조의4·제13조의5·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4 제18조의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아파트형공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8조의3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①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원가로 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파산으로 인한 매각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9.2.8]

제28조의4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①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아파트형공장
③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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