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산입법 ‘부분 해제’ 되나 | |
완공 4007만 1000㎡… 공원·녹지 등 제외 권경석 의원 “국토해양부 서면 긍정 답변” | |
창원시의 자율적 도시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하 산입법)이 개발이 끝난 지구를 중심으로 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석(창원갑) 의원은 17일 오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5일 ‘개발 전망이 없거나 개발이 이미 완료된 경우, 산입법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의 규정에 부합하면 부분해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다”면서 산입법 부분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창원시가 국토해양부에 산입법 부분 해제를 신청하면 수용을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시행 중인 63개 사업지구와 공원·녹지 등 미개발지구는 산입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준공지역은 산입법을 졸업함으로써 창원시장의 자율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부분 해제가 될 경우, 자율적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계획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정상적인 도시관리까지 기대된다”며 “다만, 개발이 끝난 지역과 부분 해제 지역의 면적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 배후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1974년 4월 1일 ‘산업기지개발 구역 고지 92호’로 창원대로(13.5km)의 남쪽에는 산업단지(기계공업기지 2868만4000㎡), 북쪽에는 배후단지(주거지역 2391만1000㎡)를 각각 배치, 5259만5000㎡를 산업단지로 지정했다. 당초 개발 계획면적은 4155만2000㎡로 이중 배후단지는 1658만8000㎡가 개발 완료됐으며 공원·녹지 1104만3000㎡는 아직 남아 있다. 또 공단쪽은 100%가 개발됐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4007만1000㎡가 개발이 끝나 순수 미개발면적은 148만1000㎡로 96%가 개발을 마쳤으며 4%가 남아 있다. 도심이나 주거지 인근으로는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삼정자지구와 가음정지구를 꼽을 수 있다. 또 공원·녹지도 포함된다. 다만, 의창동 전부와 팔룡동 일부 지역은 당초부터 산입법에 지정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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