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형공장소식
산업단지내 공장 신ㆍ증설 전면허용…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예스사무실
2009. 1. 14. 10:57
대기업, 수도권에 공장 지을수 있다 |
산업단지내 공장 신ㆍ증설 전면허용…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첨단 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은 오ㆍ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 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건립되는 공장도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신축이 금지됐던 공공법인 사무소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립이 가능해지며,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했다. 아파트형공장 및 상가 문의 : 02-868-6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