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sk 아파트형 공장
일거양득 매입 임대주택사업 한 번 해 볼까
예스사무실
2008. 8. 28. 10:23
일거양득 매입 임대주택사업 한 번 해 볼까 | ||||||||||||||||||||||||||||||||||||||||||||||||||||||||||||||||||||||||||||||||||||||||||||||
1가구로도 혜택 가능…의무기간은 7년 주택 취득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마쳐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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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경남 상공인과 간담회를 열었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역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퇴직자가 비수도권에서 재테크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무엇이 달라졌나? = 8·21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매입 임대주택 임대 가구 수와 기간, 주택 면적 등에 변화가 생겼다. 우선 지금까지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세제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1가구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지역 안에서 5가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전 규정이 의미가 없어지고,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3년 줄어들었다. 그만큼 사업자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또,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정했던 주택 규모는 149㎡(45.1평)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 6·11 부동산 대책에서 완화한 공시가격 기준도 그대로 적용된다. 취득 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 이후 가격이 오르더라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앞서 발표한 6·11 비수도권 미분양 대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지난 대책에서 6월 11일 현재 미분양으로 등록된 주택에 대해 임대기간을 5년으로 줄였다. 즉, 6월 11일 현재 도내 미분양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사업에 이용할 때는 의무 임대기간이 7년이 아니라 5년이다. 하지만, 이때는 1가구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없고 5가구 이상이 있어야 한다. 1가구만으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려면 의무 임대기간이 7년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혜택을 주는 이유가 서로 달라서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도내 주택 얼마나 혜택 받나? =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밝힌 도내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439만 원이다. 149㎡에 적용하면 평균 매매가격이 1억 9800만 원 정도 되는 셈이다. 3.3㎡당 매매 가격이 614만 원으로 가장 높은 창원도 평균만 따지면 149㎡ 아파트가 2억 7700만 원 정도 된다. 실제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정도에서 정해진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수치상으로는 도내 아파트 대부분이 임대사업주택 대상이 되는 것이다. 도내 부동산 흐름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소형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 강세를 보이고 중·대형 아파트 거래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대형 아파트까지 매입 임대주택사업 비과세 효과를 본다면 지역 미분양 적체 현상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과 혜택은? = 우선 해당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5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20일 안에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취득·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매입 임대사업자가 되면 일단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다른 혜택도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로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취득·등록세가 100% 면제된다. 60㎡ 초과는 75%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줄어든다. 40㎡ 이하는 재산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60㎡ 이하는 50%, 85㎡ 이하는 2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사업으로 '내야 할 돈'도 있다. 임대사업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과세를 받는다. 종합소득세는 공제 후 소득액이 1200만 원 이하는 8%, 4600만 원 이하는 17% 등으로 누진 적용된다. 김성우 '부동산114' 부산경남팀장은 "현재 정책을 잘 이용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해 주고 혜택이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새로 사면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별 3.3㎡당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 (부동산114 제공)
임대사업자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요건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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