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최장 10년간 전매제한 | |
靑, 아파트 재건축·전매제한 규제 완화 추진 도시외곽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 |
산업용 부지의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전매가 최장 10년간 제한되고 임대산업단지의 재임대도 금지된다. 그러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추석 이전에 아파트 재건축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전매 제한과 재임대 금지 조항을 신설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업용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대상에 최대 10년 안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가 산업용지를 다른 사업자에 다시 임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과 축산농가 지원, 중저소득층 세금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 등 서민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곧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워낙 인화성이 강해 하나하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해야 하는 만큼 부동산 보완책 발표 시점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어 추석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 설립되는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선 사전 환경성 검토를 면제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공장의 사전 환경성 검토는 면제키로 했다. 또 도시관리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도 축소,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녹지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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