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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0% 내야하는 부동산도 있다

예스사무실 2008. 6. 15. 12:04
[세금상식] 취득세 10% 내야하는 부동산도 있다

A씨는 한 달 전 강남에서 인기가 좋다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했다. '물장사가 남는 장사'라는 마음에 시작한 나이트클럽은 그 명성 그대로 좋은 출발을 예고했다.

장사를 해본 경험이 많은 A씨는 잔금을 치르고 난 뒤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세금을 치를 비용을 준비해뒀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취득세를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5배나 많이 내야한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2%를 내는 것이지만, A씨는 10%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의 2%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를 3~5배정도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부동산도 있다.

□ 취득세 5배 중과세 하는 부동산…10%세율= 국세청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은 취득세를 보통의 다른 부동산보다 5배 더 내야 한다. 즉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취득세가 5배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에는 카지노장, 빠징고·슬롯머신 등 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이 있다.

더구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들이 세워진 토지나 건축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5배 중과세 된다.

□취득세가 3배(6%세율) 중과세 되는 경우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되거나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의 과밀억제권역 지역의 토지나 건물은 취득세가 3배 중과세된다.

단독주택일 때 ▲건물 연면적이 331m², 건물가액 9000만원 초과 ▲대지면적이 662m², 건물가액이 9000만원 초과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²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245m²(복층형의 경우 274m²) 초과 ▲복층형의 경우 274m²이하라도 1개층 면적이 245m²초과 등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또한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 몇 곳을 제외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내의 토지나 건축물 등이다.

단, 인천시의 경우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등은 제외된다.

반면 경기도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14개시가 취득세 중과세 지역에 속한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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