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쉬워진다…조례개정, 가구수밀도 등 조정
2008년 02월 29일 (금) 22:37 국민일보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시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대상지역의 가구수밀도(1㏊당 노후 건축물의 수)를 산출할 때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 면적이 90㎡를 초과하면 90㎡를 1채(동)로 산정해 전체 건축물 수를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접도율(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에 대해서도 연장 35m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 너비 기준을 6m로 하고, 그 비율도 현행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과소필지(90㎡ 이하 작은 땅의 비율)도 정비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준주거지역, 공업지 등 용도지역별로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시의 주택재개발 요건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내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및 부정형 또는 세장(細長)형 필지 수가 50% 이상인 지역, 상습 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신속히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역, 주택 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가구수밀도가 ㏊당 60가구 이상인 지역 등의 기준 가운데 최소 두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시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주택재개발 요건이 크게 완화돼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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