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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형공장소식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식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식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ㅇ지식경제부는 12. 23일(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서울디지털단지”)를 도심형 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디지털단지 2단지(서울 금천구 소재)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최초 지정하고 관련 사항을 고시함

    ㅇ 금번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제조업 위주로 진행 중인 서울디지털단지의
    업종 고도화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됨
    -서울디지털단지는 조성 당시인 ‘64년부터 ’70년대말까지 봉제, 섬유, 의류제조업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80년대 전기·전자 제조업, ’90년대말부터는 IT 업종 중심으로 입주업종이 재편되었음
    -현재는 서울디지털단지 7,600여개 입주업체의 약 76%에 해당하는 5,800여개 업체가 지식·정보통신 서비스와
    첨단제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

    ㅇ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단지내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제조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종(異種) 산업간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디지털단지를 지식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임
    -2단지내 창업보육센터 설치로 지식산업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경영컨설팅업을 신규 유치하여 단지내 업종
    전환, 상호교류, 기업 결합 등을 통해 지식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을 촉진할 예정
    -2단지내 기업부설 연구소와 대학원 분원, 디자인전문 교육기관의 유치를 확대하고 이를 지역산업(의류·패션·
    디자인)과 연계하여 서울디지털단지에 IT 및 패션과 관련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 예정

    ㅇ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소재한 업체는 정부가 실시하는 다음 사업에 참여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산집법 제22조의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사업

    ㅇ 끝으로, 2단지는 서울디지털단지의 중심에 위치하여 단지 전체에서 도심화가 가장 진전된 지역이므로
    집적지구지정을 계기로 2단지에 문화·유통 등의 생산지원 기능도 확충될 예정임
    -2단지 지원시설구역에 공연시설 등 문화·여가 관련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2단지 아파트형 공장의
    지원시설에는 의류 및 패션 관련 소매업이 지원시설 총 면적의 50%까지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형공장 문의 : 02-868-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