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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형공장소식

민간시행자도 산업단지서 건축사업 한다

민간시행자도 산업단지서 건축사업 한다
오는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서 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입지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시행자들도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힘입어 2011년 12월까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비롯해 업무.전시.유통시설, 산업단지 기능 제고를 위한 주거.문화.의료복지 시설 등을 지어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20% 이상 출자한 법인만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또 민간사업시행자가 2011년 12월까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일부를 산업단지 입주자에게 맡겨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입주자 대행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대행 개발이 가능해지면 맞춤형 개발과 더불어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임대용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임대비율' 조항도 2011년 말까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임대 대신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사업시행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 아파트형 공장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특수지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편의에 따라 '산업입지법' 또는 '사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중에서 선택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

아파트형공장 문의 : 02-868-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