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자도 산업단지서 건축사업 한다 | |
오는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서 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입지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시행자들도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힘입어 2011년 12월까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비롯해 업무.전시.유통시설, 산업단지 기능 제고를 위한 주거.문화.의료복지 시설 등을 지어 분양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20% 이상 출자한 법인만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아파트형공장 문의 : 02-868-6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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