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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구산·진동면 20.236㎢ 수보구역 해제

마산 구산·진동면 20.236㎢ 수보구역 해제
관광단지·로봇랜드 추진 급물살
市, 8월중 도에 해양관광단지 지정 신청
황용인 기자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 등 목적으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마산 구산면·진동면 일원의 수자원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특히 마산시 구산면·진동면 일원의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78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돼 30여년 넘게 각종 개발 사업이 제한되어 ‘바다의 전봇대’로 불리울 만큼 이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31일 마산시에 따르면 관할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행활불편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 12월부터 추진해오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5일 최종적으로 정부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관내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시는 구산면·진동면 일대 전체 수자원보호구역이 31.342㎢로 이번 해제 구역은 구산면이 17.103㎢, 진동면 3.133㎢ 등 전체 65%에 해당되는 20.236㎢가 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내용은 해안선에서부터 육역부 500m이상과 기존 취락지구 10호 이상 가구, 구산면 일대 전역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산면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로봇랜드가 8월말께 최종 유치 결정이 될 경우 관광단지 지정 등과 사업 추진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선 시는 8월중으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경남도에 신청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관광단지조성계획수립과 함께 교통영향·환경영향·재해영향 평가를 거쳐 단지지정 승인 후 오는 2010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구산면 구복·심리 일원 1만1432㎡에 공공부문 920억원(국비 460억 원·도비 150억원·시비 310억 원)과 민자 2530억원 등 총 3450억 원을 들여 호텔·종합레포츠시설·민속촌·전망휴게소·해수욕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이 지역내에는 경남도와 마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가 들어설 예정이며 로봇랜드는 99만1700㎡에 사업비 7000억원 규모에 로봇킹덤, 에코로봇파크, 로봇아일랜 등 3개 구역 28개 공익·수익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시는 로봇랜드가 최종 확정돼 조성될 경우 3만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3조70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해 구산면해양관광단지 사업의 동반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이 일대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부진하는 등 관한 지역민들이 불만을 사 왔다”며 “이번에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구산면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설명=마산 구산면·진동면 일대에 추진중인 구산면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점선안)

경남일보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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