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자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조세감면 특례법 개정 내역
2014년 1월 1일자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조세감면 특례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취,등록세의 75% 감면 과 재산세의 50% 감면에서 2016년 말까지 취,등록세의 50% 감면 과 재산세의 5년간 37.5% 감면으로 지원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수부족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임대사업 목적으로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금년도 상반기 시행을 목적에 두고 있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측면도 보입니다
20140102_2215_지식산업센터_감면_및_산업단지_감면_개정전후_법률_비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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