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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이란?/지식산업센터 제,세금

2017년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취득세 감면안 기존 세율유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위하여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한 법령인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된 내용이 2016년 말까지 적용하던 기존 법안대로 취득세의 50% 감면과 재산세의 37.5% 감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구요,이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입주자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구요 이는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 적용하게 됩니다(재산세는 37.5% 감면으로 동일함).

정부 세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감면 세율의 축소가 예상 되었으나 기존대로 유지되어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