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형 공장이란?/지식산업센터 제,세금

지식산업센터 적용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 연장, 2022년 12월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조자료 행전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조세개선 토론회, 관계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지난 2019년 8월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2020년도 등기 물건부터 환급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2022년 말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연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19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등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확대 연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로로의 사옥 마련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혜택으로 자리하겠습니다. 더보기
2017년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취득세 감면안 기존 세율유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위하여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와 관련한 법령인 지방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된 내용이 2016년 말까지 적용하던 기존 법안대로 취득세의 50% 감면과 재산세의 37.5% 감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구요,이는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입주자에 해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3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구요 이는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 적용하게 됩니다(재산세는 37.5% 감면으로 동일함). 정부 세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감면 세율의 축소가 예상 되었으나 기.. 더보기
지방세 조세감면 특례법 개정안,취등록세 감면,지식산업센터,재산세감면,아파트형공장,임대제한 규제철폐 시행예정, 2014년 1월 1일자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조세감면 특례법 개정 내역 2014년 1월 1일자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조세감면 특례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취,등록세의 75% 감면 과 재산세의 50% 감면에서 2016년 말까지 취,등록세의 50% 감면 과 재산세의 5년간 37.5% 감면으로 지원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수부족의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혜택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임대사업 목적으로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금년도 상반기 시행을 목적에 두고 있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측면도 보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