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원sk 아파트형 공장

도 "용지난 해소 대규모 산단 추진"

도 "용지난 해소 대규모 산단 추진"
정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제정 대비
창원 등 9개시군 11곳에 3300만㎡ 조성
김승호 기자

 경남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간선도로 주변 대규모 야산 등을 직접 조사해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민자공모를 통해 단지조성을 추진한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달간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창원, 마산 등 중부지역, 김해, 양산 등 동부지역과 밀양, 창녕, 의령, 함안 등 중북부 및 중부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대상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9개 시군(창원, 마산, 김해, 양산, 밀양, 거제, 함안, 창녕, 의령) 11곳 총 면적 3328만㎡를 발굴했다.


 조사지역 중 민자유치 개발대상 지역은 밀양, 함안, 의령 등 5개소 1127만㎡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산업용지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해 사용하는 실수요자 개발 민자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영개발 대상 지역으로는 창원, 김해, 양산 등 3곳 1690만㎡는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시군 자체 공영개발 혹은 민자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 규제해제를 통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마산, 거제 등 3곳 511만㎡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중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에 따른 대비책으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되면, 이번 조사된 대규모 산업단지 대상지역에 대해 6개월 내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성격이 짙다.


 특례법과 관련해 도는 유역청, 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일괄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지 개발지원센터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경남도는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이 부지를 조성하는 기업에 대해 공장부지 조성비의 50%를 융자지원하는 한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 등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굴된 대상지역의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위해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민자공모를 도에서 직접 대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한편 경남도 투자유치팀에서는 그동안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수계상 유하거리 하향 15km에 묶여 산단 개발이 불가능했던 낙동강 인근 지역에 있어서도 유하거리가 7km로 조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되며, 진흥지역 해제요건 완화 등 일련의 규제완화를 공장용지 확보의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

창원sk 테크노파크 공장 및 상가 문의 : 055-261-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