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용지난 해소 대규모 산단 추진" |
정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제정 대비 창원 등 9개시군 11곳에 3300만㎡ 조성 |
김승호 기자 |
경남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간선도로 주변 대규모 야산 등을 직접 조사해 조사된 지역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의 민자공모를 통해 단지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경남도는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이 부지를 조성하는 기업에 대해 공장부지 조성비의 50%를 융자지원하는 한편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입지·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 등에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굴된 대상지역의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위해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민자공모를 도에서 직접 대행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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